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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돌이 재테크

청약통장 1순위 조건 확인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훈팟입니다. 

내 집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청약입니다. 청약 통장에서는 1순위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청약통장이 무엇이고, 민영주택/국민주택별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주택도시 기금에서 만든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신청 및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의 통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연 1.0% ~ 1.8%의 이율로 일반통장으로 쓰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월 적립금액은 2만 원 ~ 50만 원까지 가능한데, 1 회차당 납입 인정금액이 10만 원이니, 월 10만 원씩 넣는 게 좋다고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확인에 앞서 민영주택과 공급주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이란?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청약의 면적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현대 건설의 힐스테이트,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GS건설의 자이 등 브랜드 아파트들이 민영주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만큼 보증금 및 잔금 등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공사 및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85㎡ 이하의 중소형 크기로 공급하는 것은 수도권 국민들의 주거환경 및 주택난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에 LH 브랜드가 붙여진 것을 꺼려하는 현상도 있다고 하네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 확인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은 2년 이상, 납입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외 수도권은 1년 / 12회이고,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 6회만 충족해도 1순위 조건이네요. 

 

※ 우선순위 

- 40㎡ 이하 : 납입횟수 많으면 유리

- 40㎡ 이상 : 납입총액 많으면 유리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1 주택이 있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한 게 국민주택과 차이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등 투기지역은 가입기간이 2년, 수도권 지역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이면 1순위가 됩니다. 민영주택에서는 기준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입니다.

 

 

각 도시, 광역시별 그리고 면적별로 기준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을 경우, 최소 300만원의 예치금액이 청약통장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이상으로,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별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가끔씩 청약통장에 당첨되셔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청약에 대해 꾸준히 발품을 팔고 노력해야 가능하지 싶습니다. 각자 원하는 조건에 따라 가입기간, 납입 횟수, 예치금액을 맞추어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