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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격증

증여주택 비과세양도요건,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세상만사 훈팟입니다.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처분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요즘에는 부모 자식 간에 증여 거래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절세의 수단 및 부의 이전 등의 목적이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증여주택 비과세양도요건 및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양도소득세는 건물, 토지 등 고정 자산 및 기타 재산을 남에게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가액(팔아넘긴 가격)과 취득가액(샀던 가격)의 차이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 김포의 아파트를 3억에 구입하고 4년 후 5억에 판매한다면 그 차액 2억(5억-3억)에 매겨지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주택 비과세양도요건

주택을 증여받고 나서 이를 다시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킬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1.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할 것

2. 2년 이상 보유할 것

3. 2년 이상 거주할 것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 限)

 

즉, 비조정지역에서 증여받은주택 2년보유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3번 요건인 2년 거주 요건을 채우고 난 이후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토지/건물을 증여받을 경우 5년 이내 매도하게 되면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위의 증여주택 비과세양도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이월과세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월과세를 적용한 것과 적용하지 않은 금액 중 차액이 큰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및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주변 세무사에게 직접 방문 및 상담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증여주택 비과세양도요건 및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세금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계셔서 비과세 및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