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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확인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훈팟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할 때 생각해야 할 것들이 바로 세금입니다. 1가구1주택의 경우, 다주택자에 비해 부동산세금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양도 및 매매를 할 경우,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알면 자산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여기서 양도란 매매, 교환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고,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판매가)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뺀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8년에 3억을 주고 산 소형 아파트가 20년에 5억으로 오르면, 양도차익은 2억입니다. (5억 - 3억)

 

※ 부동산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토지, 아파트, 빌라 등 자산을 양도(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1가구1주택의 경우 국민주거생활이 안정 등을 이유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경우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일반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추가적으로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그리고,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건물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건물 면적의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조정대상지역이란?

전국 조정대상지역 (개선 후)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해 놓은 지역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인 곳이 해당됩니다.

 

오른쪽의 개선 부분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서울은 전 지역이 해당되고, 경기는 06/19 대책 이후, 김포, 파주, 동두천 등의 도시를 제외하고, 전체가 해당되었으나, 최근 11월 20일부로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및 대구 수성구, 김포시가 추가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확실히 집값 상승이 가파른 수도권 등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실 경우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거주 2년을 하셔야 합니다. 

 

 

2년 이내 집을 처분해야 하면?

집을 구입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2년 이내에 집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본인의 가정 상황에 맞는지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 초중고등 자녀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1년 이상 치료나 질병 요양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의 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오늘은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가 중요한 요건이겠네요. 다만, 해당 비과세는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