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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격증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방법 3분만에 알아보자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훈팟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인 전월세 신고제를 21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만약 전국의 집주인, 임차인들 중에 여러분이 포함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부동산 임대계약 시, 30일 안에 시청/구청에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제도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임대차(전월세)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전월세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럼 자세한 전월세 신고제 대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지역은 군을 제외한 서울,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시 지역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군에 살고 계시다면 전월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며, 그 외 수도권, 시에 살고 계시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주택으로 아파트, 빌라, 고시원 등이 포함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계약 후 꼭 30일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 방법은 1.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한다. 2. 비대면 온라인 신고를 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 또는 세입자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한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경우, 스마트폰으로 계약서를 사진 찍어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로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되었다고 전달된다고 하네요.

 

※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 (갱신은 계약금액 변동 없을 시 미신고)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만약 여러분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되는데, 미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 신고는 100만원 이하, 미신고는 금액 및 기간에 따라 4만 원 ~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전월세 신고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22년 5월 31일까지 약 1년간 계도 기간으로 하여 이때까지는 미신고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아마도 전 국민에게 해당될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니, 만약 여러분이 집주인 또는 세입자 등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라면 꼭 놓치지 않고 챙기시는 것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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