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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조건 알아보자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훈팟입니다.

여러분 중에 월세나 전세를 구할 때 내 피 같은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과 그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세입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러나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 중에서도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것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조건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1. 대항력 2. 소액임차인 의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제 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고, 정부에 등록(주민등록)해서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실제로 거주(점유)해서 물리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과 거주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소액임차인은 일정 보증금액 이하의 임차인을 말하고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2021년 4월부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 개정되어 올라갔고, 빨간색 네모박스(개정) 부분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 서울에 전세를 살면서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5천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조건 금액은 차이가 있으니 각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최대 3,7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었네요.

 

 

주의할 사항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에도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최우선변제금 최대치인 5천만원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분이 임차할 주택과 상황을 잘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선순위 대출 날짜(저당 설정일)

만약 집주인의 대출이 2015년 10월에 이뤄졌다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은 2015년 10월로 되돌아갑니다. 당시 서울 기준 최우선변제금은 3,200만원이고 보증금은 9,500만원 이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우선변제금은 5천만원이 아니라 3,200만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2. 다가구주택 최우선변제금 제한

다가구주택은 경매에 넘어갈 시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합니다. 이때 세입자들의 최우선변제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 낙찰가격의 1/2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만을 모두 보장할 경우,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장할 수 없다는 목적으로 생긴 기준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렴한 보증금의 전세, 월세를 알아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다들 안전하게 보증금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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